1. grace period 까지 신분변경이 "접수" 되지 않으면 체류신분이 없어지고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다만, 불법체류가 쌓이더라도 영주권(i-485) 신청이 불법체류 6개월 이내에만 이루어지면, 그동안의 불법체류는 용서를 받고 그때부터 다시 합법체류가 시작됩니다.
2. 접수증이 먼저 오고, 지문을 찍고 보충서류 요청이 오고(안오기도 하고) 최종결과를 받게 됩니다. 이 전체과정은 보통 6개월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3. 이미 3개월이 지났는데 접수가 되지 않았다면, 어디에선가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확인하는데 시간을 소비하다 보면 접수기한을 넘겨 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즉시 F2 신분변경을 다시 접수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4. grace period 60일내로 USCIS에 도착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도착날자를 '접수' 날자로 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접수증은 그 이후에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