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2년간 체류하셨고, 기간을 지나서 입국하신다면, 미국입국시 입국심사대에서 본인의 영주권 관련 미국 영주의사를 물어볼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문에 이야기하신 미국영주의사를 증명하실수 있는 서류들을 지참하시고, 본인께서 재입국허가서기간이 지나고 해외에 체류한 사유등을 설명하실 준비를 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