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인 경우, 두분사이의 가족관계와 영주권취득 결격사유에 대하여서 질문을 받으실듯 사료됩니다. 영주권 신청시 이민국에 접수하시고 보내신 서류의 경우, 원본서류들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며, 예전 체포기록이나 범법행위가 있었던 경우, 해당 법원에서 Court Disposition 을 발급받아서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