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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140 이후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d**orot**** 공감0
조회1,379 작성일3/10/2017 4:03:26 P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영주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Financial 쪽의 추가 서류를 줘야한다고 변호사가 얘기를 해서
미국 회사에서 제가 프리미엄 프로세싱 비용을 내겠다고 해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추가 자료가 있다고 하고, 아니라고도 하고.
정확한 답변 아시면 부탁 드립니다.

영주권 진행하는동안
회사의 중국 사무실에서 일을하는 중이구요
일이 있을때만 미국에 들어와서 1-2개월 가량 머무는데요
I-140 신청 이후에 미국을 들어오는 경우에 문제가 될까요 ?

입국심사를 하는중에 I-140이 접수되었다는 정보가 전산에 입력되어 있는지
아니면 아니면 승인이 되어야 정보가 들어가는지
이 쪽에 대해 아시는 분 있으면

요즘 입국 심사도 까다로워 지고있어서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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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0/2017 6:29:16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신청시 급행으로 프리미엄 프로세싱 비용을 내셔서 접수를 하신 상황에서, 이민국에서 추가서류 요청이 나왔다면, 다시 프리미엄 프로세싱 비용을 내시는 것은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I-140 접수사실이 전산기록에 나오므로, 미국 입국시 소지하신 비자와 이민의도에 의한 질문을 받으실수 있으실듯 사료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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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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