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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부모의 21세이상 미혼 자녀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I**07963**** 공감0
조회1,961 작성일3/9/2017 2:26:57 PM
현재 OPT 로 미국에서 취업 중인 미혼 자녀의 초청에
1.부모가 영주권을 2017년 3월에 받았는데 가능한지
2. 필요한 Form 에는 무엇이 있는지
(I-130 과 I-485 동시 신청이 가능한지)
3. Work Permit 은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
4. Process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세요
항상 필요한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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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0/2017 12:27:29 AM
안녕하세요

부모님들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21세이상 미혼자녀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현재 접수가능일자는 2011년 2월 8일이므로, I-130 접수후, I-485 접수가능일까지 합법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I-485 접수가능일시, 워크퍼밋 또한 함께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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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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