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으로 한국에서의 수입으로 "미국에" 세금보고 하신 것은 가능합니다. 은행잔고는 소득기준 금액에서 모자라는 금액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최근 12개월 동안 보유하고 있으셨어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재정보증으로 한국에서의 수입으로 "미국에" 세금보고 하신 것은 가능합니다. 은행잔고는 소득기준 금액에서 모자라는 금액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최근 12개월 동안 보유하고 있으셨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한국 수입을 Tax Return에 반영하셨다면 재정보증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 수입만으로 재정보증을 하시면 주한 미국대사관 인터뷰에서 추가서류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잔고는 만약 수입이 Poverty Guideline에 못 미칠 경우 보충하기 위해서 준비하게 됩니다. 본인(Petitioner)의 잔고인 경우 3배, 배우자분의 잔고인 경우 5배를 충족해야 합니다. 몇 개월 이상 잔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은 없고, 아무리 적어도 3-4개월 이상 가지고 계시는 잔고를 권해드립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미국이 주 거주지임을 증명하는 것(Proof of Domicile)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비자 인터뷰 시점에 Petitioner가 한국에 수년 동안 거주중이며 아직 미국에 입국하지 않았다면, 추가서류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배우자와 함께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안녕하세요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해당 세금보고로 가능하시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가지고 계신 재산이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기준의 5배 이상을 지난 12개월 이상을 보유하고 계셨어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