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21살이구요 15살에 미국을관광비자로 어머니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비자가 없어 지기전에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 할머니가 시민권자라서 21세이상 미혼자녀로 어머니가 신청을 하시면서 제가 자녀로 같이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비자가없어지고 어머니와제가 불체자가됬는데 4개월전에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방법이없는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3/4/2008 10:09:51 PM
대강 계산해도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할머니께서 어머니 초청한 우선일자가 2001년 4월 30일 이전이면 245(i) 에 의해 구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안된다면, 시민권자와 결혼하거나 아니면 이민법이 개정되어서 새로운 구제안이 나오길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