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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재입국허가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h**40**** 공감0
조회1,331 작성일2/25/2008 4:20:45 PM
2007년7월에영주권을받고 9월에 한국에 나갔다가 2008년1월에 다시미국에 왔읍니다.개인사정으로 다시 한국으로 나가 장기체류 하다 들어 올계획 입니다.어떤절차를 밣고 나가야 하는지 장기체류허가를 받으면 2년까지 나갈수잇다고 하는데 서류는 뭐가 필요한지 비용은 얼마가 필요한지 언제 어디서 신청하는지 궁굼 합니다.
허가신청하면 바로 나가면 되는지도 궁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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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6/2008 9:36:55 AM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고 바로 나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신청할 때 미국에서 누가 대신 받아서 한국으롭 보내줘도 되니까요.
재입국허가서가 재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국심사시 영주할 의사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좋은 증거자료 중의 하나입니다. 장기체류로 떠나있더라도 미국 영주권자로서 해야 하는 세금보고와 미국에서의 연고, 은행구좌, 자동차, 아파트 (또는 집), 등에 대한 서류를 잘 구비하시면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어려운 것이 아니어서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아래의 링크에 가서 양식 I-131 다운받으면 되구요. 접수비는 305불 입니다. 도움되시길...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5af9bb95919f35e66f614176543f6d1a/?vgnextoid=b11747a55773d010VgnVCM10000048f3d6a1RCRD&vgnextchannel=db029c7755cb9010VgnVCM10000045f3d6a1RC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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