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급적 허가서를 받고 출국하시는 것이 좋은데 만약에 시일이 촉박하다면 신청은 미국에서 하고 허가서는 한국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2년이상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2년이상을 원하시는 경우는 다시 들어오셔서 새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예외는 몇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는 2년이 최대기한입니다.
택스보고는 수입이 없으면 안하셔도 관계없지만, 수입이 없어도 가급적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