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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Re-entry visa 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m**ley**** 공감0
조회1,759 작성일2/18/2010 8:10:22 AM
늘 궁금한 점들을 잘 말씀해 주셔서감사드립니다.
저는 영주권자 입니다.
이번에 선교지로 갈려고 하는데 2년 정도의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해서
리 엔터리 비자를 받고 가려고 합니다.

리 엔터리 비자를 제가 직접 시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까 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1. 제가 직적할 수 있는지요, 만약, 제가 직접 작성시 주의 사항이 있는지요?
2. 금액은 어느정도 되는지?
3. 메일로 보내고 나서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지요?
4.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국내 체류기간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페티션은 언제?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늘 도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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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2/18/2010 9:26:50 AM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비용은 신청비 305불, 지문날인비용 80불이 필요합니다. 신청후 접수확인을 받기까지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이민국에서 접수된 서류들의 처리를 Lockbox라는 제도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데, 접수 및 분류작업에 시간이 지체되고 있어 정비중입니다. 접수확인후 2~6주후에 지문날인 통지서가 전달되며, 지문날인은 보통 통지서발송일 2주정도 후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지문날인후 4~6주후에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이 발송됩니다.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이들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신청을 대비한 Petition(N-470)은 일반적으로 미국출국전 접수시켜야 하나, 성직자나 선교사로서 해외체류시 미국출국전이나 후에 접수하여도 됩니다. N-470신청비용은 별도로 305불이며, 신청시 관련정황에 대한 Affidavit을 제출해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8/2010 11:03:50 AM
이 경원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하시는 사업이 잘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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