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2/17/2010 12:37:25 PM 이제라도 택스보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영주권자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택스보고를 하지 않은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상한 질문이지만, 이민관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질문이니까 질문의 필요가 없도록 맞추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r**rm**** 님 답변 답변일 2/17/2010 1:26:09 PM 원글 :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주에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시민권 접수는 텍스보고를 한 이후에 해야하나요? 아니면 시민권 접수를 하고 텍스보고를 해도 되는지요? 텍스보고를 이제와서 하는것은 빨리 진행되나요? 아니면....오래걸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