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2/17/2010 12:27:38 PM 시민권 신청서에 과거 5년간의 직업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일자도 신청서에 적게 되어 있으므로 심사관이 문제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