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자 부모님께서 21세 이상 미혼 자녀 초청을 해 주셔서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 초청자이신 아버지께서 시민권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에서 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 자녀 초청으로 바뀔 수 있게 되는 것 아닌가요?
초청자의 신분 변경(Sponsor's Notice of Change of status)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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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2/16/2010 2:55:27 PM
미혼자녀가 미국내에 체류하고 계시면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려서 I-485 신청을 하면 되고, 미혼자녀가 미국 외에 체류하고 계시면 (즉, 인터뷰 장소를 한국으로 신청하셨으면), I-130 승인통보에 따라서 아마도 NVC 에서 아직 비자가 없어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할 수 없다고 통지가 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통보서의 사본과 함께 변동사항을 편지로 써서 NVC 와 주한 미국 영사관에 보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