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생 노인분으로 미국 시민권자이시며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계시는데 치매와 거동불편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계십니다. 미국거주시 간호사로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며 대한민국에 2011년10월경 입국하셨는데 미국에서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미국 시민권자가 대한민국에서 미국에서 수령하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수령이 가능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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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in**** 님 답변
답변일1/2/2012 6:00:16 PM
미합중국 거주시 받던연금은 대한민국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y**e95037**** 님 답변
답변일1/2/2012 9:18:55 PM
신청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j**eshan**** 님 답변
답변일1/2/2012 9:59:33 PM
가까운 Social Security Office에 가셔서 상담하시고 서류 신청을 하세요. 자동 입금될 은행 구좌 Infor도 가져 가세요.
e**ardkim**** 님 답변
답변일1/13/2012 10:22:32 AM
제경우는 작년에 수취방법변경을 했는데, Social Security Office 방문하지 않고 Social Security On line을 통하여 On line 상으로 수신할 은행구좌번호를 입력하였더니 다음달 부터 자동으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