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문에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클레임에 대하여서 상대방측이 더이상 법적으로나 기타 다른 보상요구관련 진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합의전에 상대방측으로부터 해당 피해 관련 영수증이나 증거자료를 요구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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