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종의 식당측의 잘못에 대하여서 손님이랑 합의를 하신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므로, 합의문(Release of Liability or claim), 서로에게 이에대하여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을 받아두시면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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