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보험회사와 맺은 계약서 및 Policy 조항을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보험회사측의 자연재해라는 주장에, 본인께서 아파트 단지측의 관리부실이었음을 증명하실수 있으시다면, 승소가능성 또한 없다고 간주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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