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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차압에 관한 부동산법-너무 급합니다..제발 도와주세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n**ki**** 공감0
조회781 작성일2/19/2011 3:36:35 PM
안녕하세요. 우선 상담을 해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유학생입니다. 그래서 소셜넘버가 없습니다. 또한 주택에 대한 세금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구요. 3년반전에 유학중 워싱턴주에 집을 사게 됐습니다. 집값은 374000불이였고 10만불을 다운페이 하고 7.8%이자로 샀는데요. 이자도 다 못내서 미니멈페이만 했기때문에 원금에 쌓여있는 중이구요.지금 집값은 질로우에 274000불로 나오지만, 집전체를 고급스럽게 리모델링을 한 상태입니다.은행융자금액은 현재 307000불입니다. 지금은 도저히 페이먼트를 하지 못해서 숏세일이나 포클로져가 될 상황입니다. 만약 숏세일이 잘 안돼서 포클로져가 되도 남은 빚을 탕감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나중에 이곳에서 취업이민신청 할때 포클로져 기록이 영향을 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을 위한 1차융자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은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유학생 신분인데 워싱턴주 부동산법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똑같이 적용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부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신 답변은 늘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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