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lien 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6**72**** 공감0
조회1,804 작성일2/16/2011 8:58:30 AM
지난 2002년도에 제이름으로 되어있던 집을 담보로 남편이 돈을 빌려쓸때 담보물과 저에게 lien이 걸려있는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읍니다.
남편말로는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아마 법원에서 편지가 날라오자 부랴부랴 돈과 변호사를 대동하고 그빚을 갚았고(2004년) 모든게 깨끗하게 끝난걸로 알고 있었읍니다. 뒤늦게서야 이런 상황을 알고 그때 법원에서 보냈을거라 짐작되는 편지를 찾아보았지만 없읍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법원 기록과에 그때의 기록을 받고자 하면 다시 받을수 있는지요? 이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그때 대동했던 변호사는 연락이 안되고 일했던 사무실에 찾아갔지만 서류를 못찾겠다고만 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6/2011 10:31:10 AM
담보 기록은 돈을 값었어도 별개로 법원에 가서 수수료 주고 지우셔야 합니다.아님 일정 기간 기다리시면 지워 지는데 그건 법원 가서 물어 보면 알려 줍니디.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법률 기타

SS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