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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급질-배심원

지역California 아이디d**id77777**** 공감0
조회5,435 작성일2/14/2011 12:04:46 PM
일주일전에 배심원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연락하라는 엽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불체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배심원 통지는 DMV에서 무작위로 통보한다고 합니다.

이경우 제가 엽서뒤에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말을 써서 보내라고 하는데

혹시 다음에 운전면허를 받는데 지장이 있지는 않는지 염려 됩니다.

또 연락을 법원에 늦게 할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전문가님들의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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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구경완 님 답변 답변일 2/14/2011 12:08:56 PM
운전면허는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도 가질 수 있습니다.

배심원통지서에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답하는 것은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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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14/2011 12:17:56 PM
네 감사합니다.

저는 배심원 통지서를 받지 못하고 배심원으로 배석하지 않았다고 연락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는데

거기다가 써서 다시 리턴 하면 되는지요?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답변일 2/14/2011 3:47:34 PM
시민권자가 아니면 무시해도 됨니다. 그래도 친절할려면 "Not U.S. citizen" Return to sender !라고 엽서에 적어서 보내면 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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