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빚을 갚을수가 없어 조정해주는 기관에 의뢰하여 일년7개월이 지났는데 이중 카드 회사 한곳에서 sue 를 하겠다 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조정해주는 기관에서 (debt counseling) 에다가 매달 약정한 payment를 하였는데 sue 를 왜 하는지요 둘째 단계는 조정회사가 이를 계속 해 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 셋째 협상이 안되면 법정에 서야 하는지요 ?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b**tsettl**** 님 답변
답변일2/13/2011 5:17:57 PM
전후사정을 모르니 채무삭감 회사에 대해서 뭐라 말못하지만요,, 채무 삭감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소송에 대해서 준비해야합니다.. summon 에 대해서 대응을 잘하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끝나는 수가 있습니다! www.bestsolutionandsettle.com 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