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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크래딧카드

지역California 아이디p**ks**an**** 공감0
조회1,460 작성일2/13/2011 3:13:36 PM
카드빚을 갚을수가 없어 조정해주는 기관에 의뢰하여 일년7개월이 지났는데
이중 카드 회사 한곳에서 sue 를 하겠다 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조정해주는 기관에서 (debt counseling) 에다가 매달 약정한 payment를 하였는데 sue 를 왜 하는지요 둘째 단계는 조정회사가 이를 계속 해 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 셋째 협상이 안되면 법정에 서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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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13/2011 5:17:57 PM
전후사정을 모르니 채무삭감 회사에 대해서 뭐라 말못하지만요,,
채무 삭감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소송에 대해서 준비해야합니다..
summon 에 대해서 대응을 잘하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끝나는 수가 있습니다!
www.bestsolutionandsettle.com 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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