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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집 차압당한후 1099C 서류를 받으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j**nnypepbo**** 공감0
조회813 작성일2/13/2011 8:34:50 AM

숏세일하다가 오퍼가 있었음에도 은행에서 승인을 하지않아 작년에 차압당하였습니다. 그후로 1차 2차 (전부 재융자한론이었음) 은행에서 1099C 를 보냈는데
어떻에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보고만 하면 Judgement 이나 Levy 같은 액션을 하지 않는건지 그리고
2차 융자는 약 8만불 HELOC 로 사용 했는데 세금을 내야하면 꽤 큰액수일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알고 계신분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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