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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Lemon법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jub**** 공감0
조회675 작성일4/22/2009 5:41:41 AM
2008년 7월에 중고차(2006년형, 2005년 9월 최초등록)를
개인직거래로 샀고
아직 warranty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간헐적인 시동 불량이 발생하여
dealer에서 2차례 수리 받았고
지난 주 동일 문제가 재발생하여
세번째로 차를 맡긴 상태입니다.

기록을 보니
원래 주인이 2년간 lease 후 차를 구매했고
이 차를 제가 샀습니다.

이 경우
lemon법에 해당이 되는지요?

만일 해당이 된다면
dealer가 아닌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해야 하는지요?

아울러 제가 기대할 수 있는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추천을 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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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4/22/2009 11:10:59 AM
Lemon법은 새차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똑같은 고장이 3번연속으로 발생시에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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