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지니스를 계약하다보면 위와 같은 경우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E2의 경우는 훨씬 바이어가 유의하여 계약하여야 하며, 셀러역시도 비지니스를 E2 바이어에게 매매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조건을 선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E2바이어와 셀러의 관계는 high demand로 인해 그러한 딜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지요.
P&S에 어떻게 조항을 작성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건물주의 서브리스 오퍼는 새로운 리스, 리스 승계와 같지 않습니다. 셀러께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서브리스는 셀러도 고려하지 않은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르는 결과는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