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4/15/2009 4:55:28 AM 비지니스를 설립하여 절차를 따르면 그러한 일은 방지할 수 있습니다.세관에서 물건을 내보내주지 않는 사유는 관세를 안내거나 통관부적합 대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일 것이며, 단지 세관원의 기분에 따라 횟수가 많다하여 안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j**kwak1**** 님 답변 답변일 4/15/2009 10:47:25 AM 한국영사관이나 LA의 KOTRA (한국무역관)등에 문의를 하시고 추가적으로 미국내의 비지니스를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