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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Prejudgment Claim of Right to Possess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y**ees**** 공감0
조회754 작성일4/14/2009 3:09:07 PM
옷가게를 운영하는데 올초에 경기가 너무 않좋아 1월에 렌트 조정을 요청했고 3월 중순에 모든 관련 채무는 청산한 상태이나, 건물주가 3 day notice pay rent or Quit 통지를 했읍니다. 그런데 금액이 제가 알고 있는 액수 보다 많았고, 이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하였으나 소식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 아무런 연체도 없는 상황인데, 어제 법원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요, 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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