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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orado6**** 공감0
조회1,604 작성일4/9/2009 9:30:37 PM
안녕하세요. 저는 2년전에 세탁소를 팔았었는데..
새로 인수하신 분이 1년 6개월만에 렌트비를 6개월정도 내지를
못한 상태에서 가계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5년계약에 3년을 하였고, 1년 정도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을때
문을 닫아버렸는데, 그 이후로 랜드로드가 변호사를 통하여
밀린 렌트비를 저에게 내라고 법원에서 편지가 계속 오는데
문제는 저의 형편이 지금 너무 나빠서 변호사님을 만날 형편도
되지않고 그 돈을 낼 형편은 더더욱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민사, 형사상으로 제가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저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지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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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한신 님 답변 답변일 4/9/2009 9:56:23 PM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해 Tenant가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건은 민사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Landlord에게 부탁하여 합의를 하는 것 말고는 (다른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4/10/2009 4:53:01 AM
랜드로드와의 리스계약서라도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도록 하십시요. 비지니스 거래를 할 경우, 랜드로드와의 리스계약이 해결해야할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질문자께서 서술한 형편은 최소한으로 사안을 대처하는 정상적인 방법에 대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랜드로드가 변호사를 통해 법적조치를 하겠다라고 표현하는경우는 그러한 디멘드를 받은 당사자에서도 적절한 대처를 하여야, 법원에 갔을때 징벌적 손해배상등 악의적 행위와 같은 인상을 주지 않게 됩니다.

채권자, 채무자를 위임하면서 상대방 개인에게서 온 편지는 일반적으로 내용이 지극히 주관적이라 대처하기가 곤란하지만, 상대방 변호사에게서 온 편지는 법률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을 비교적 일목요연하게 적어 보내기때문에 그대로 법원에 접수가 되면 이기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적절한 대응을 하여 상대방의 사실관계를 부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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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0/2009 1:43:46 PM
새로 렌트계약을 하실때에 아마도 assignment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렌트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선생님의 법적인 책임관계가 아직도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렌드로드의 입장에서는 현주인이 페이를 못하게 되면 가능하면 돈을 받을수있는 모든수단을 동원하게 됩니다. 금액이 얼마안되면 협상도 가능하지만 무조건 고소가 되어도 중간에 합의를 보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일단 LA LEGAL AID의 한국어 담당 상담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법적인 조언이 가능합니다. (213) 738-9050 EXT. 105에 메시지를 남기시면 선생님이 영주권자 이상의 신분이실경우 상담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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