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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public record 지우는 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i**e4**** 공감0
조회1,162 작성일4/8/2009 2:31:19 PM

3-4년전에 public record가 생겼습니다.

collection debt떄문에 생긴것 같습니다.

액수는 2개 합해서 만불이 되질않습니다.

lien을건 2개의 회사에 연락을한뒤 debt settle한뒤 어떻게해야

public record가 지워지나요?

제가하는것인가요 아님 lien을 건 회사에서 해줘야하나요?

만약 해준다면 돈을 다 값어야 없어지나요 아님 settle만해도자워주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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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4/10/2009 1:53:36 PM
일단 크레딧 카드의 부채를 정리하실때에는 무조건 settlement statement를 먼저 받아놓고 돈을 페이하셔야 합니다. 이때 settelemet statement와 돈을 지불하신 (check copy나 money order copy)증거를 받으시고 가능하면 confirmation number도 받으셔야 합니다. 이럴경우는 설령 문제가 생겨도 크레딧 조회기간에 위의 서류를 가지고 연락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일이 끝나면 일반적으로 크레딧카드의 회사에서 이기록을 삭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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