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lord와의 리스의 경우 우선적으로 임대차 계약서 명의가 올라 있는 분이 책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께서는 실제로 sublease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고 그 책임을 전가하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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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1
세금 유호기간 등등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