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7/21/2010 4:56:07 PM 캘리포니아의 경우 일반적으로 리스계약시의 커미션은 렌드로드측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뉴얼시에도 커미션에 대해선 테넌트는 부담하지 않는게 일반적인 룰 입니다. 보통 부동산을 구매시에도 캘리포니아에서는 대부분 셀러가 커미션을 부담하게 됩니다.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