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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부동산 HOA Fee 관련 소송과 Settlement

지역California 아이디m**je**** 공감0
조회1,910 작성일7/21/2010 3:11:23 AM
저는 약 2년전에 살고 있던 집을 Foreclosure로 은행에 넘겼습니다.
2년넘게 지난 지금, Management 회사에서
그 동안 밀린 Homeowners Association Fee를 내라고 그쪽 변호사가 법원을 통해 보낸 Summons가 왔습니다.
금액은 약 $5000정도 되구요...
집을 넘기면서 모든게 다 처리됐다 생각했는데,
HOA Fee는 별개인것 같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내야한다면 나중에 부동산 구입을 위해서,
내고싶은데 Full Amount는 힘들고 Settle을 통해 일부를 내고 마무리 지으려합니다.
어떤 방법과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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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7/21/2010 10:09:29 AM
주택이 차압되거나 숏세일이 진행되어도 HOA 비용이 미납되었다면 이는 개인채

무로 남게 됩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다른분들도 이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HOA

FEE의 경우 일단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HOA에 연락을 하셔서 협상을 하셔야 합

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소유권이 바뀐 시점을 정확히 통보하시고 이전에 밀린

HOA 비용에 대해서 분할납부나 할인이 가능한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협상의 과정과 settle된후의 사항들은 모두 문서로 남기셔야 합니다. 그리

고 가능하면 콜렉션 회사에 넘어가기 전에 일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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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8/5/2010 11:06:44 PM
HOA 비용은 물론이고요,,
밀린 PROPERTY TAX 도 채무탕감 받을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즉시로 정면대응 하셔야합니다!
더궁금하시면 bestsolution10@yahoo.com 으로 무료상담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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