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부가 같이 일했다면 해당되는 비율만큼 나눠서 보고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경우 한쪽 배우자가 다른 쪽 배우자의 dependent가 될 수 없습니다. 두분은 각자가 벌어들인 금액이 다르더라도 세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동의 책임이 있으며 재산도 공동으로 모왔으므로 동등한 권리가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Income tax +1
세무신고 +1
식당 팁 크레딧 +1
증여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