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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Employee Benefit 세금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k**nju**** 공감0
조회2,951 작성일7/29/2015 6:40:18 PM
안녕하세요?

답답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올해 초에 이직을 하였는데 이직 조건에 있던 내용이 이행이 안되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직 조건에 건강보험과 자녀 탁아보조 비용등을 보조받기로 하고 입사를

하였습니다. 회사가 작은회사라 회사건강보험은 없고 개인적으로 들고있고

탁아보조 비용등도 개인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 올 초부터 발생한 비용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회사에서

이런 비용들을 일괄적으로 세금공제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는 건지와

제 소득으로 잡히지는 않는건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합니다.

답변을 얻은 후에 회사측과 애기해보려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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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7/30/2015 7:08:46 PM
간단히 설명드리면
1.회사에서 직원에게 Benedits 주었다면 회사는 당연히 경비처리가 됩니다.
2.종업원의 입장에서는 사실적 탁아비용은 받아다고 하더라도 $5,000
까지는 소득으로 처리 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도 회사에서 제공 된다면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그러나 개인 보험을 보조 받았다면은 소득으로 산입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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