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는
2012년 세금보고와 W-7을 접수하세요.
2012년 세금보고의 완료와 동시에 택스 아이디가 나오면 받은 번호를 가지고 2011과 2010년 세금보고를 수정하여 child tax credit과 기타 child care credit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183일 테스트를 통과하여 US resident가 된 년도에 가능합니다.
applied for의 의미는 W-7을 제출했다는 의미입니다. 부양가족의 소셜번호 대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e-file이 안되었을 것이므로 우편으로 세금보고를 보고했을 것입니다. 참고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