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유학생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d**ong7**** 공감0
조회4,756 작성일1/17/2013 3:03:53 PM
안녕하세요.

유학생신분으로 학비에 대한 세금 리턴을 받고 싶은데요

유학생이 받아도 되는건지 또 나중에 영주권을 받게 될 때

문제가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선향 님 답변 답변일 1/17/2013 4:38:21 PM
안녕하세요
저는 신 선향 공인회계사입니다.

F-1비자로 On-compus or off-compus에서 수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단지 세금 리턴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banner

공인회계사

신선향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helenshincpa@gmail.com

전화 213-368-0702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7/2013 4:40:50 PM
유학생은 f visa를 가진 5년간 법적으로 non-resident입니다. 따라서 5년간은 학비에 대한 세금환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급은 오직 US resident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학생들이 규정을 잘 몰라서 또는 알고도 고의로 1040NR대신 1040을 보고하고 credit환급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걸리면 페널티와 이자와 함께 IRS로 되돌려 줘야 합니다.

영주권 받을 때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이민법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