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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회계사님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r**alcor**** 공감0
조회1,474 작성일1/17/2013 9:46:26 AM
2013년 1월에 시민권 취득 하면서 Name Change 하였습니다. 소셜카드도 바뀐
이름으로 받았구요 그런데 2012 년도 W2는 Old Name 입니다. 물론 쇼셜번호는
같구요. 은행 checking account name도 old name 입니다. 이럴때 이번 tax 신고 할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W2 에 나와있는 이름과 은행 어카운트 이름이 old name 이라 문제가
안될런지요? 은행 name change 는 사정상 바로 바꿀 상황이 아니고
이번에 Tax refund 받을 금액을 은행 어카운트 입금되게 신청 할려구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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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7/2013 10:29:01 AM
세금보고는 social security card에 나와있는 이름과 소셜번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이름을 바꾸었다면 사회보장국에 가셔서 내용을 바뀐 이름으로 update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것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social security card와 맞지 않으면 filing이 되지 않고 reject됩니다. 기존의 다른 서류도 이름을 바꾸어야 하지만 시간차이로 서류의 이름이 맞지 않이도 세금보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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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7/2013 1:01:58 PM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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