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는 일반적으로 연방정부의 Resident/Nonresident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연방정부세금보고에 여러 election을 통해 resident 세금보고를 했더라도 질문하신분의 경우 캘리포니아에는 540NR을 통해 세금보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에는 미국에서 생긴 소득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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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자녀에게 월급? +1
세금 텍스 리턴 +1
텍스리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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