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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2013년도 미국세법상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까지 세금을 안 내는 것인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773**** 공감0
조회2,875 작성일1/16/2013 9:03:53 PM
안녕하세요. 종종 이 곳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제목에 언급한 것 같이 증여를 얼마까지 세금을 안 내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집 융자금을 (빚)누군가에게 증여를 할 수 있나요?
무모한 질문같은 데 제가 페이먼트 하기가 힘들어서 가 족 중에 한 명에게 대신 페이먼트를 내게 할려고 하는 데 그 것을 근거로 나중에 페이먼트한 사람 앞으로 제가 증여를 할 수 있나요?

또한 증여가 가능하다면 증여를 받은 사람이 혹시 내어야 하는 세금도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우문이라고 욕하시지 마시고 답변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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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선향 님 답변 답변일 1/16/2013 9:59:45 PM
안녕하세요
신 선향 공인회계사입니다


말씀 하신 내용은 증여가 될 수 없으십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십시요. 예를들어 fitle을 바꾸는...
참고로 2013년도의 증여세 면제금액은 $5,250,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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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신선향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helenshincpa@gmail.com

전화 213-368-0702

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1/17/2013 12:28:40 PM
질의자의 융자금을 타인이 대신 납부해 주시다가 향후에 집의 명의를 그 타인에게 양도하신다면, 이는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신 행위와 증여하신 행위가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즉, 집의 명의 이전 시점에 집의 가치가 50만불이고 융자금이 10만불 남아 있다면, 그리고 명의를 이전하는 시점 이전에 수증인(집의 명의를 이전 받는 이)가 집의 융자금 15만불(이자 포함)을 대납하였다면, 수증인이 대납한 15만불과 앞으로 수증인이 질의자를 대신해서 값을 융자금 10만불은 집의 매매 대금이 되며, 이러한 매매 대금을 제하고 남은 집의 가치 25만불은 증여가 됩니다.

그런데 융자금을 가족 중 한 분이 대납해 주실 때, 향후에 해당 주택의 명의를 그 가족분께 이전하겠다는 질의자의 계획이 없고, 그 가족분도 해당 주택의 명의를 향후에 이전 받겠다는 의사(의도)가 없었다면, 그 가족분이 대납해 주시는 융자금은 순수한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납해주신 융자금의 금액만큼 가족분이 질의자께 증여하신 것이 됩니다.그리고 향후에 융자금 대납과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주택의 명의 이전은 별개의 증여(질의자께서 가족분께 드리는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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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이성용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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