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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론모디

지역Maryland 아이디r**ah**** 공감0
조회3,281 작성일8/4/2015 5:11:10 AM
성실한 답변을 통해 도움을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론 모디를 신청중에 거절 당했습니다
여러번 보충 서류를 요구하더니 최종답변은 융자 잔액이 HAMP 1,2 범위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금액이 높아 안된다 했으면 좋으련만 3 개월을 허비했네요

어려운 중이지만 그래도 혹 신용을 잃지 않으려고 현금을 빌려 페이먼트 밀림이
없는 상태에서 론 모디를 신청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어필할수 있는 안내장이 왔는데

1. 페이먼트를 연체하고 어필함이 좋을는지요?
2. 페이먼트를 연체하면 일단 은행에서 먼저 저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는지요?
3. 보통 연체후 차압까지 이르는 과정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요?
지역은 메릴랜드 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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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8/7/2015 8:26:16 AM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메릴랜드주의 주택 차압에 대한 절차등을 아셔야 합니다. 특히 페이먼트 연체후 차압시 미상환분에 관한 탕감이 가능한지등을 알아 보셔야만 합니다. 보통 페이먼트를 연체 하신다면 은행 에서는 여러가지 차압과 관련된 방지책 즉 융자 조정이나 숏세일등의 옵션이 있다고 시도해 볼것을 권하는 여러가지 안내메일이 발송이 될것 입니다. 모기지 조정의 경우 일반 융자 조정과 정부과 관련된 조정이 있으므로 일단은 차선책으로 은행 자체의 모기지 조정이 가능한지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까지는 숏세일이나 모기지 융자 조정기간 동안에는 차압이 중단 되는것으로 압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간도 여러가지로 다르지만 대개의 경우 차압이 거의 페이먼트의 연체이후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non judicial foreclosure가 가능한 캘리포니아등 보다 뉴욕과 같이 법원 판결이 연관이 되는 judicial foreclosure 제도를 택한곳이 더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압니다.일단 가장 중요한 점은 페이먼트를 연체 하셔도 융자조정이 된다는 게런티는 없으며 일단은 신용이 손상이 되며 무엇 보다도 현 주택을 계속 유지 하실지 그것이 아니고 처분을 원하신다면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 하셔서 먼저 결정을 하시고 일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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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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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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