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차 사고가 났는데 자기 잘 못이 아니라고 합니다만 폴리스리포트상 친구가 잘 못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친구가 잘 못했다는 것에 대한 위트니스도 있다고 폴리스리포트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친구가 현재 보험이 liability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친구 보험회사에서 아래와 같은 편지가 날라왔어요.
The accident that occurred on July 2012 has resulted in at least one Property Damage coverage claim. Our preliminary investigation has revealed that the total claims may exceed your coverage limit of $7,500.00. We will make every effort to settle all claims within your coverage limit. If we are unable to do so, you are hereby notified that you may be exposed personally for any amount in excess of your limits. Please be advised that you have the right to obtain your own attorney, at your own expense, to protect your interests in excess of the policy limits. If you have any other Property Damage coverage, please notify that carrier and us immediately.
요런 편지가 왔는데 Coverage limit을 넘은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친구가 넘은 만큼 직접 돈을 내야하나요? 사정상 돈이 없는 경우 최악의 경우 감옥에 가야하는건지요? 누가 돈 안내면 감옥 가야한다고 친구한테 그랬다고 하길래 친구가 좀 알아봐 달라고 해서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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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8/3/2012 3:28:51 PM
차량 수리비가 초과할 정도면 치료비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보험으로 커버가 안되면 운전자나 차주가 갚아야 합니다. 못 갚을 경우에는 상대편에서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 출두해야 합니다. 감옥에 가지는 않지만 갚아야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