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8/3/2012 7:05:36 AM 1. 무비자 불체자가 무면허로 걸리면 법원에 출두 하셔서 벌금을 내시면 됩니다.2. 타주 만료된 면허증이라도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휠씬 좋습니다.그것이라도 있으면 보통 자동차를 토잉은 시키지 않습니다.그런데 그것 마저도 없으면 토잉시킵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