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받을때까지 한국에 나가실 일이 없을경우 미국내에서 신분변경하시고 한국 왕래가 필요하시면 일정을 잘 잡아서 한구그이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물론 미국내에서 신분변경후 한국에 나갈일이 있을때 나가셔서 비자를 받아도 되기는 합니다. H-4비자는 6~10일정도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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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