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OPT 끝나고 다시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방법과 일단 한국으로 출국해서 미국 대사관에서 H1-B 비자 받아 9월20일 입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