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29는 신청하고자하는 비자의 종류에 따라 여러 종류의 Supplement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실 때는I-94와 승인서 둘 다 첨부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만, 수수료에 대한 질문이시라면 U.S. Dept. of Homeland Security가 정답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