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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B3 비숙련직 질문

지역New Jersey 아이디d**9572**** 공감0
조회1,434 작성일12/13/2022 7:34:45 PM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EB3 비숙련직 비자 진행 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리게되었습니다.


현재 어머니는 한국에 계시고, NJ에 있는 한국식당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머니 현재 직업은 영양사이고 (경력이 거의 20년 정도 됩니다), 한국식당에서 영양사라는 직업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오늘 적정임금이 측정되었다고 변호사 분께 연락을 받았는데, (광고는 이미 진행되었구요), 이후 step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 식당 쪽에서 선택한 변호사여서, 연락도 잘 안되고 조금 불친절해서 이곳에 질문드립니다.. 이후 과정에서 저희 쪽에서 준비해야할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영주권 문호를 보면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두 날짜가 나오는데, 두 날짜의 정확한 차이가 궁금합니다.


3. 현재로부터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얼마 정도의 시간이 더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 2년 정도 바라보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승인가능일이라는 날짜가 지나면 미국 입국이 가능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4.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게 될텐데, 주의해야할 점이나 지금부터 준비해야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영어 공부라던지.. 한국에서 EB3 비숙련직으로 인터뷰를 할 경우 reject 되는 일이 많은지도 궁금합니다. 영양사라는 직업과 한국식당에서 일을 하는 것을 연관 짓는 것은 너무 말도 안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5. 앞으로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미국에 오고갈 수 있는지, 아니면 여행 자체를 삼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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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14/2022 9:26:19 AM

1. PWD(적정임금 책정) 이후에는 LC(노동인증)를 진행하게 됩니다.  약정에 따르겠지만 이후 절차는 변호사가 모두 진행할 것입니다. 

2. '비자' 승인가능일, '비자' 접수 가능일을 말합니다.  비자신청을 접수할 수 있는 날이고, 하나는 인터뷰가 가능해지고 비자가 승인될 수 있는 날입니다.  

3. 비자를 받으시기 까지 AP, TP 등 다른 변수가 없다면 2년정도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고용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여지가 있으니, 진정한 고용관계임을 보여 줄 수 있는 서류나 증거가 있으시다면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5. LC, I-140이 계류중이라 하더라도 미국 출입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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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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