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수당은 공적부조로 간주가 되지 않지만, E-2 신분 유지 관련해서 질문을 받으실수도 있으니, 담당 변호사분과 이야기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2 신분으로 스몰비지니스를 운영중이며 펜데믹으로 인하여 비지니스가 잘 않되어 근무시간이 줄어서 실업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앞두고 있는데 혹시 지금 받고 있는 실업수당이 영주권 받는데 걸림돌이 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업수당은 공적부조로 간주가 되지 않지만, E-2 신분 유지 관련해서 질문을 받으실수도 있으니, 담당 변호사분과 이야기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풀타임으로 애초 E2 승인을 받으셨다면, (추정) 근무시간이 '파트타임'으로 주는 경우, 조건 변경을 승인받으셔야 합니다. 승인 없이 실업수당을 받으시는 것은 '신분위반'의 증거가 됩니다. 취업영주권을 신청하신다면, 6개월이상의 신분위반은 영주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됩니다.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이 아닌 가족초청은 기간에 상관없이 영주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됩니다.
영주권 받는데, 아무 걸림 돌 안 됩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