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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765

지역California 아이디K**inge8**** 공감0
조회1,273 작성일11/23/2020 12:46:07 A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 서류를 준비중인 다카 신분입니다. 다카로 월킹펄밋을 받았는데 I-765 서류를 영주권신청시 또 보내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증거자료들을 form마다 따로 준비해야하나여? 예를 들어 i-130에서 여권카피를 요구했는데 i-485에서도 같은 자료를 요구하면 따로 두장을 준비해야하는지 아님 한개만 보내두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류비를 보낼때 채크 한장으로 총금액을 보내도되는지 아님 각 서류마다 채크를 따로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도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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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23/2020 9:10:35 AM

1. 노동허가(EAD)는 중복하여 신청하실 필요가 없기는 하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영주권 신청시에도 받아 두셔도 좋습니다.  (추가비용 없음)

2.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은 심사관의 편의를 위하여 양식별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이민국 수수료는 한장에 모두 내셔도 되고, 따로 따로 체크를 만드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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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3/2020 1:41:59 PM

안녕하세요


(1) 영주권 신청을 바탕으로 신청하시는 것이므로, 새롭게 신청하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2) 한 패킷으로 같이 보내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3) I-130 과 I-485 비용만 개별적인 체크로 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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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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