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남편과 결혼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는 불체자 신분 입니다. 얼마전에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남편이 아직 직장이 되지 않아 보험이 없는 상태 이고, 이제 곧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머젼시 메디케이드가 적용이 가는 한지요.. 저는 버지니아주에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만약 이런 헤택을 받음으로서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 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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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4/3/2008 9:01:27 PM
질문하신 내용은 영주권 신청자격의 조건 중의 하나인 public charge에 관한겁니다. 영주권 취득하면 혹시 미국에서 정부보조금에 생계를 유지할거 아닌가 하는 심사입니다. 보통 emergency medicaid 는 받아도 무방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