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0/2008 3:23:55 PM 미혼자녀 초청에는 I-130 이외에, 시민권자의 시민권 증서 사본,호적등본(시민권자와 미혼 자녀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함)을 번역하여공증을 하여 함께 보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