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3년 말에 미국에 B2로 입국해서.. F1으로 변경하려다가 리젝이 되었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냥 미국에서 살고 있구요...
올해 말에..한국에 나가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만약..한국에서 결혼을 해서...남편의 이름으로 E2비자 같은걸 받아서...
같이 들어올 수 있는지..알고 싶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3/9/2008 11:58:26 AM
불체기간이 1년이 넘었으므로 10년 입국금지대상이 됩니다. 한국에서 결혼해서 다른 비자로 입국하려면 자격이 다 된다고 해도 입국금지대상이라서 비자가 거절됩니다. 님이 입국거절되는 것이 미국에 있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부모나 배우자에게 극심한 어려움을 초래한다면 웨이버 신청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미국에 있으면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되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여행이 자유롭구요.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7dw**** 님 답변
답변일3/9/2008 10:21:16 AM
한국으로 귀국하시는건 문제가 없읍니다만 한국에서 다시 미국에 들어오실려면 10년이 지나야 합니다.
wid**** 님 답변
답변일3/9/2008 11:53:00 AM
그럼그기간동안 불체자란 말씀이시지요? 일단 불체기간이 있으면 한국나갔다가 미국들어올수없어요... 남편에 투자이민을하던몰하던 원글님은 불체기록이있어서 들어올수없습니다....
h**ang**** 님 답변
답변일3/10/2008 7:12:03 AM
6개월 불법체류한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 6개월에서 1~2일 모자랍니다. 다시 미국에 들어 오려면 몇 년이 지나야 하나요?